LH 청년 전세임대 2순위 공고(경기남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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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/SH, LH 임대 공고

LH 청년 전세임대 2순위 공고(경기남부 제외)

by Arxiv 2022. 7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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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

  • LH(https://apply.lh.or.kr/LH/index.html)
  • 공고일: 2022-07-18
  • 접수기간: 2022-07-25 ~ 2022-07-29(월~금)
  • 대상자 선정 : 미정, 개별안내 (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)

 

신청자격

  • 청년 유형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 무주택자미혼 청년(만 19세 이상 39세 이하)

    1순위: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
    2순위: 본인과 부모의 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              + 
    총자산 3억 2,50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    (1인가구 3,854,536원, 2인가구 5,328,807원, 3인가구 6,418,566원, 이 때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)

    선정 방법: 순위 -> 배점 -> 배점 순서 -> 추첨

  • 배점 내용
    1. 소득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 (3점)
    2. 부모가 무주택자 (2점)
    3. 신청자의 부모가 신청 지역 외 시/군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(2점)
    4.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/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(1점)
    5.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(2점) /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(1점)

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

지원가능주택 : 1인가구 단독형 기준, 전용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

임대조건

특이사항

  • 순위별,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
  •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 관계없이(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 등) 총 6년
  • 경기남부 공고는 따로 있음
  • 공동거주도 가능
  • 임차권을 LH에게 귀속시킬 시 단독형 수도권의 경우 1억 8천만원까지 가능
  • 최초 2년 계약, 최장 6년 계약 가능
  • 입주 후 혼인시 6년 이후로 2년 단위 7회 총 14년 추가 재계약 가능.
  • 계약금은 지원자가 선지급
  •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유지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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