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장 신근어의 언가복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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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어/학이

13장 신근어의 언가복야

by Arxiv 2022. 2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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有子曰

信近於義 言可復也

恭近於禮 遠恥辱也

因不失其親 亦可宗也

 

유자왈

신근어의 언가복야

공근어례 원치욕야

인불실기친 역가종야


유자가 이르길,

믿음이 의로움에 가깝다면 말이 이행될 수 있다.

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은 멀리할 수 있다.

가까이 지내면서도 그 친함을 잃지 않으면 역시 높이 살 수 있다.


  • 於 : ~에, ~에서(시발점)
  • 復 : 실천하다, 이행하다
  • 恭 : 공손하다, 예의 바르다
  • 因 : 잇닿다, 연달다, 친하게 지내다

정리해보면

 

언가복/원치욕/가종 다시말해

말한대로 행할 수 있고 / 치욕을 당하지 않으며 / 높이 사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조건은

 

신근어의 / 공근어례 / 인불실기친 으로,

믿음이 '의'같으며 / 공손함은 '예'와 같고 /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 잘 지내는 것이다.

 

주자(朱子)는 因을 '의지하다'로, 親을 '친할 만한 사람'으로, 宗을 '주인 삼아 높임'으로 보았다고 한다. (출처 : 주자 저, 성백효 역, "논어집주") 이렇게 보면 因不失其親 亦可宗也은, 타국에 가 몸을 의탁할 적에 친할만한 사람을 잃지 않았다면 그를 주인 삼을만 하다는 뜻이 되겠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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